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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부당함 호소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1.05.22
접수자
김인호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황*업
민원인 휴대폰:
010-****-1116
민원인: 황*업 연락처: 010-****-1116 전.감만중 교장(올해 2월 퇴직)으로 임대사업자로 은퇴 후 삶을 살려고 했으나, 임대사업자에게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하러 옴. 첫째는 건물 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것 / 둘째(가장 핵심)는 5% 인상제한을 건물 개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호수마다 각각으로 적용 (예를 들면, 건물에 30개 호실이 있으면 모두 개별 임대사업 개념으로 봐서 5% 인상룰이 적용되는 방식)이 부당하여 민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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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원님께서 그 임대차보호법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국토부 시행령이기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불러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하심. *관련 건으로 국토부에게 개선 등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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