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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유방암 환자들의 완치 후 재취업을 위한 암관리법개정 건의
민원상태
통지/사실확인
제안일자
2020.10.31
접수자
개발자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서*연
민원인 휴대폰:
010-****-0630
민원인: 서*연 연락처: 010-****-0630 20,30대 유방암 환자들이 암완치 후 재취업하는 부분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 비영리단체 구성. 그에 따라 암관리법개정 등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민원 요청. (대략적인 설명은 암 발생하면 세법상으로는 장애인, 다만 복지대상자가 아님. 고용할 때 인센티브 등)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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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암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음. 매력적이고 한번 검토해봐야 하는 점은 맞음. 1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황파악을 하고 2번. 그 다음에 박수영 의원님께 전달하면 그것을 김미애 의원님께 전달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입법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추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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