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민원
소개
의정활동
민원
소개
의정활동/공약
민원
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민원
민원상태
통지/사실확인
제안일자
2020.08.08
접수자
개발자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정*섭
민원인 휴대폰:
010-****-5238
민원인: 정*섭 연락처: 010-****-5238 1)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불만. 치안부터~주민 일상생활까지 모든 부분 포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내용. 수사관련으로는 업무 담당부서가 매우 모호해짐(조례로 정리) 자치경찰위원회 선출 내용(이중 감독) 2)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 1998년 법안 - 연합회 설립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연합회를 만들지 못하다가 최근 법률이 완화되어 설립 하였으나 주요업무부서는 가입이 불가하여 불만.(수사팀 등 40~50%가 불가) 3) 중앙경찰청과 지방청사이 상호 중재가 없음. 경찰처우개선관련하여 숙직비(당직)관련 서류를 전달받기로 함 4) 경위 -> 경감 10년 근속승진건 부탁함. 일반직은 약 60%가 5급으로 퇴직하는데 경찰공무원은 경위(7급상당) 퇴직이 너무 많고 경감(6급상당)으로 퇴직해도 억울하지만 최소한 경감으로라도 퇴직을 하게 10년 근속승진법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5) 업무상 공가등 상해를 입었을 경우 3년이내 복직을 하지못하면 퇴직 해야하는 것이 불만, 추가로 업무상 상해라는 입증책임을 경찰 본인이 짊어 짐. 불만을 가지는 내용중 큰 건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입증추정의 원칙으로 업무상 상해를 인정해줌(ex. 화재진압팀 근속시 폐병등을 인정해줌 - 해당부서근속 시 인정해줌)
첨부 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서울 국회팀에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