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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국제결혼 관련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5.04.12
접수자
이준희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성*립
민원인 휴대폰:
010-****-6807
- 아내(예정자)가 외국인인데, F3 비자 발급이 안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 -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혼인신고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800만원을 아내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모종의 이유로 그럴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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