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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대연4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민원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5.02.15
접수자
박세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구*옥,이*존
민원인 휴대폰:
010-****-9696
250215 229회차 국쫌만 조합과 시공사 간 문제 조합입장은 : 도급 공사비(부가세 등)를 이미 지급했으니 문제없다. 시공사 입장은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및 물가상승률 인상분 미지급 되었으니 공동명의 계좌 관리권 인계 불가하다. (시공사에서 9억6천 임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음.) 조합에서는 이건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 채무 취소(공동명의 계좌 관리권 인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어제도 보냄.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찾아가겠다고 까지 한 상황. 조합측에선 서울 부산 로펌 각각 의견서를 지사통해서 시공사에 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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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 법률검토 안내. -> 조합이나 시공사 간 다툼, 행정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음. 조합에서 의뢰한 서울과 부산의 로펌의 의견서에 자문 전제가 관리권양도 여부라서 가사 시공사가 받아들이냐의 문제임. -> 대우건설 측 면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 서울 비서관 통해 면담 안내 드렸으나 진행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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