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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국제결혼 관련 민원 (베트남)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5.01.18
접수자
박세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성*립,고*야
민원인 휴대폰:
010-****-6807
225회차 국쫌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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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영주 변호사 법률검토 아내분이 베트남, 혼인신고하고 한국 오고 싶어하셨으나, 요즘 한국 불법체류도많아서 관광비자말고 혼인목적비자취득이 쉽지않은 상황. ->혼인신고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f6비자가 필요한데/ 그서류준비가 혼자준비하시기엔 힘드실것같아서 절차설명드리고 비자전문 행정사(변호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요)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궁금한점 있으시면 토요일 국쫌만에 다시 오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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