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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남구축구협회 운동장 대관 신청 관련 조례 개정 민원
민원상태
통지/사실확인
제안일자
2024.09.28
접수자
박세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신*진 외 10명
민원인 휴대폰:
010-****-8752
민원인 : 신*진 외 10명 / 010-****-8752 민원개요 :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변경 요청. + 시계 설치 요청 (공공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될 때 남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변경을 요청.)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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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치사항 : 기장군 사례가 잘 되어있는 것 같으니 참고해서 조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 박창현 구의원 조례 변경 진행중 -> 250312) 구청 담당부서에서 전국 조례 확인결과, 기장군의 조례가 민원인의 주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음, 또한 개정하려는 해당 조례 자체가 권익위의 공문에 의해 구청 자체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이에 감사가 종료되는 25년 4~5월이 되어야 해당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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