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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대연3구역 재개발 피해 보상 관련 민원
민원상태
통지/사실확인
제안일자
2024.09.07
접수자
박세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양*선,이*자,박*대
민원인 휴대폰:
010-****-6936
민원인 : 양*선, 이*자, 박*대 / 문현4동 010-2321-**** 민원개요 : 대연3구역 철거 당시 피해보상 관련, 법원 판결난대로만 지급이 가능한 상황. 조합 측 제안 금액과 지방법원 판결 금액이 상이해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조합 이의신청 후, 감정사 선임료 등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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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치사항 : 대연3구역 조합장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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