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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감만동 홈플러스 노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청 민원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4.07.06
접수자
박세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정*숙,박*숙
민원인 휴대폰:
010-****-4228
민원인 : 정*숙 외 1명 / 감만동 010-****-4228 민원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중인데,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 남구청 지역상생협의회 거쳐 감만 홈플러스도 월요일 의무 휴업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협의회에 홈플러스 측 대표로 참석한 대상이 사측 인사이고, 직원 (노동자)을 대표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아 직원들을 대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월요일 휴무는 부당하다는 민원. -> 결론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청, 주말 근무수당 1.5배 안받는 부분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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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청에 확인해보니, 전국적으로 평일 휴무 시행 중이고, 월요일 휴무를 밀고있는 추세. 인건비 부분은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확인 해볼 사항. 공휴일이라고 무조건 1.5배 받는 것은 아님. ex)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 5일 근무 중 주말 포함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듯 함. -> 7/11(목) 오후 구청 담당과장과 미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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