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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광원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 민원
민원상태
통지/사실확인
제안일자
2024.01.06
접수자
김현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박*민
민원인 휴대폰:
010-****-0089
민원인: 박*민 연락처: 010-****-0089 광원아파트를 소규모재건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규모정비법령 기준을 좀 바꿔 달라는 민원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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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구청에는 적극행정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심 -안성완비서관을 통해 내용을 다시 알아보고 있는 중 -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재건축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 개정은 좀 힘든 상황임 240519 민원 - 국토부에 관련 내용 전달하였으나, 한번 더 전달 예정. - 민원인에게 관련 파일 재송부 요청. 240721 일요일 ->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은 구청에서 직접 발굴하여 관리계획 제안이 필요한 상황 필요한 상황 -> 구청장 직접 통화하겠다 하심. 240907 토요일 소규모 재개발 불가. 이유는 요건 상 관리지정이 불가하다고 함. -> 되는 조항이 있을텐데 확인 후 가져오면 구청 담당자와 소통하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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