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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법률안 가결 협조 요청 관련 민원
민원상태
처리
제안일자
2022.12.17
접수자
김현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서*교
민원인 휴대폰:
010-****-4922
민원인: 서*교 연락처: 010-****-4922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는 버스도 65세 어르신들에게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을 넣었으면 한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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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지하철도 적자가 너무 많아서 65세를 70세로 변경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고, 만약 버스도 65세를 무임으로 하면 정부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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