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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어린이집 집시법에 관한 민원
민원상태
종결
제안일자
2022.09.17
접수자
김현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이*애
민원인 휴대폰:
010-****-9196
민원인: 이*애 연락처: 010-****-9196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주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는 이 법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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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올려 놨는데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 지금 바로 교육부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게 연락해서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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