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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남구, 변화를 만드는 박수영
어린이집 용도변경과 관련된 민원
민원상태
종결
제안일자
2022.07.23
접수자
김현민
접수
통지/사실확인
처리
종결
민원내용
민원인:
권*주
민원인 휴대폰:
010-****-0693
민원인: 권*주 연락처: 010-****-0693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어린이 인원수 감축으로 인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남구청에 신청했는데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도 된다고 하는데 무슨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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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가권익위원회 조문과 건축법 조문을 좀 더 자세히 비교, 확인한 후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심. 또한 권한이 남구청인지 시청인지도 한 번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답변해 주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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